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1607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이상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 0 0 9 년 8 월 31 일 대비 2 0 1 0 년 8 월 31 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배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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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소비성 서비스 업종 등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 0 1 0 년 9 월 1 5 일(수) ~ 2 0 1 0 년 1 0 월 5 일 (화)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 ( 인증제 담당부서 )
※
자치구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부서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산업환경과
|
731-0366
|
14
|
마포구
|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
3153-8652
|
2
|
중구
|
지역경제과
|
3396-5052
|
15
|
양천구
|
일자리정책과
|
2620-4628
|
3
|
용산구
|
지역경제과
|
2199-6783
|
16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2600-6577
|
4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2286-5454
|
17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056
|
5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450-7312
|
18
|
금천구
|
일자리정책과
|
|
6
|
동대문구
|
지역경제과
|
2127-4366
|
19
|
영등포구
|
지역경제과
|
2670-3424
|
7
|
중랑구
|
지역경제과
|
2094-1273
|
20
|
동작구
|
지역경제과
|
820-9732
|
8
|
성북구
|
경제환경과
|
920-3366
|
21
|
관악구
|
생활경제과
|
880-3388
|
9
|
강북구
|
지역경제과
|
901-6443
|
22
|
서초구
|
사회복지과
|
2155-6672
|
10
|
도봉구
|
산업환경과
|
2289-1572
|
2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2104-1977
|
11
|
노원구
|
산업환경과
|
2116-3481
|
24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2147-2523
|
12
|
은평구
|
생활경제과
|
351-6852
|
25
|
강동구
|
지역경제과
|
480-1203
|
13
|
서대문구
|
지역경제과
|
330-8441
|
|
3.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 [서식 2], 기업현황자료[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자명부 (‘09. 8월 ~ ’10. 8월분)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08년, ’09년), 수출실적확인서(‘08년, ’09년, 해당기업)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⑤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실적 및 고용환경의 우수성 등
○
심사방법
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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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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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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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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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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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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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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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위원회
|
5. 선정결과 발표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2010.11.15.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시 인증 취소
○
제공 인센티브
구
분
|
지
원 내 용
|
서울시
|
▸ 우수기업 인증패 및 현판
수여
|
▸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 사용권 부여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 인증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우선지원
|
▸ 소속직원 교육 지원
- 인재개발원
기운영 컨텐츠(전산정보강좌, u-지식여행, 외국어강좌)
- 인증기업대상 컨텐츠 별도 개발
지원
|
▸고객만족(CS)
교육 지원 :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서비스, 고객감동만들기 1 · 2 · 3 등
|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우대
-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선발가능인원 추가지원 (상시근로자수 20% →
30% 이내)
-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추가지원 (4개월 → 6개월)
|
▸ 홍보지원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
서울
신용보증
재단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업체당
5억원이내, 5년(1년거치 4년)
- 매출액
심사제외 한도 확대 (5천만원→1억원)
-
특별지원 시
심사제외 ( 8개 항목 ) 한도 확대 ( 5천만원까지 → 1억원까지 )
-
대출금리 추가인하 (1.0~2.0%→2.0~3.0%)
-
융자 지원한도 확대 (
50~100%→100~150% )
-
보증한도 확대(100%→150%) / -
보증료 감면
(1.0~2.0%→0.5%)
-
신용조사 비용( 최대 35천원 )
면제
|
서울
산업통상
진흥원
|
▸ 해외 전시회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인터넷무역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서울
디자인재단
|
▸ 디자인 상품화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상담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한국
표준협회
|
▸ 최초 가입비 (입회비+연회비) 20%
할인
▸ 으뜸상품 : 신청비(10만원)
면제,
연간사용료 할인
: 1개 상품 10%, 2개상품부터 50%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
한국무역
보험공사
|
▸ 보험료(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0.05% 차감
▸ 보증한도(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인수가능한도 초과 책정
가능
▸ 보증한도(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보증( 2 배 ) ( 선 적 후 는 인수가능 한도 초 과 책 정 가 능 )
* 지원기간 : ~‘11.12.31 (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 검토)
|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신청서등)은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 h t t p : // j o b. s e o u l. g o. k
r)
참조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반( 02 - 6361-3690 ~1) 또는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