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공고[서울시]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1607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이상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 0 0 9 년 8 월 31 일 대비 2 0 1 0 년 8 월 31 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배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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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소비성 서비스 업종 등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 0 1 0 년 9 월 1 5 일(수) ~ 2 0 1 0 년 1 0 월 5 일 (화)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 ( 인증제 담당부서 )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산업환경과 |
731-0366 |
14 |
마포구 |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
3153-8652 |
2 |
중구 |
지역경제과 |
3396-5052 |
15 |
양천구 |
일자리정책과 |
2620-4628 |
3 |
용산구 |
지역경제과 |
2199-6783 |
16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2600-6577 |
4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2286-5454 |
17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056 |
5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450-7312 |
18 |
금천구 |
일자리정책과 |
2627-2023 |
6 |
동대문구 |
지역경제과 |
2127-4366 |
19 |
영등포구 |
지역경제과 |
2670-3424 |
7 |
중랑구 |
지역경제과 |
2094-1273 |
20 |
동작구 |
지역경제과 |
820-9732 |
8 |
성북구 |
경제환경과 |
920-3366 |
21 |
관악구 |
생활경제과 |
880-3388 |
9 |
강북구 |
지역경제과 |
901-6443 |
22 |
서초구 |
사회복지과 |
2155-6672 |
10 |
도봉구 |
산업환경과 |
2289-1572 |
2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2104-1977 |
11 |
노원구 |
산업환경과 |
2116-3481 |
24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2147-2523 |
12 |
은평구 |
생활경제과 |
351-6852 |
25 |
강동구 |
지역경제과 |
480-1203 |
13 |
서대문구 |
지역경제과 |
330-8441 |
|
3.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 [서식 2], 기업현황자료[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자명부 (‘09. 8월 ~ ’10. 8월분)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08년, ’09년), 수출실적확인서(‘08년, ’09년, 해당기업)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⑤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실적 및 고용환경의 우수성 등
○ 심사방법
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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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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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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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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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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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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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위원회 |
5. 선정결과 발표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2010.11.15.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시 인증 취소
○ 제공 인센티브
구 분 |
지 원 내 용 |
서울시 |
▸ 우수기업 인증패 및 현판 수여 |
▸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 사용권 부여 |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
▸ 인증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우선지원 | |
▸ 소속직원 교육 지원 - 인재개발원 기운영 컨텐츠(전산정보강좌, u-지식여행, 외국어강좌) - 인증기업대상 컨텐츠 별도 개발 지원 | |
▸고객만족(CS) 교육 지원 :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서비스, 고객감동만들기 1 · 2 · 3 등 | |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우대 -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선발가능인원 추가지원 (상시근로자수 20% → 30% 이내) -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추가지원 (4개월 → 6개월) | |
▸ 홍보지원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 |
서울 신용보증 재단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업체당 5억원이내, 5년(1년거치 4년) - 매출액 심사제외 한도 확대 (5천만원→1억원) - 특별지원 시 심사제외 ( 8개 항목 ) 한도 확대 ( 5천만원까지 → 1억원까지 ) - 대출금리 추가인하 (1.0~2.0%→2.0~3.0%) - 융자 지원한도 확대 ( 50~100%→100~150% ) - 보증한도 확대(100%→150%) / - 보증료 감면 (1.0~2.0%→0.5%) - 신용조사 비용( 최대 35천원 ) 면제 |
서울 산업통상 진흥원 |
▸ 해외 전시회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인터넷무역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서울 디자인재단 |
▸ 디자인 상품화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상담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한국 표준협회 |
▸ 최초 가입비 (입회비+연회비) 20% 할인 ▸ 으뜸상품 : 신청비(10만원)
면제,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
한국무역 보험공사 |
▸ 보험료(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0.05% 차감 ▸ 보증한도(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인수가능한도 초과 책정 가능 ▸ 보증한도(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보증( 2 배 ) ( 선 적 후 는 인수가능 한도 초 과 책 정 가 능 ) * 지원기간 : ~‘11.12.31 (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 검토) |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신청서등)은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 h t t p : // j o b. s e o u l. g o. k r) 참조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반( 02 - 6361-3690 ~1) 또는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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