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기노령연금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다. 자신의 생일 달이 지나 신청하고 그 다음달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7년생은 지난해엔 받을 수 있었으나,올해엔 받을 수 없게 됐다. 관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957년생 닭띠는 만 57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자신의 생일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출생연도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출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2013년부터 조정|작성자 김영화
1953~1956년생이라고 누구나 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된다. 법령이 정한 한도 내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 연령대의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됐고 이른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 기준 월평균 189만1771원, 2013년 약 193만5977원) 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대목이 중요!
월평균 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 공제 후)을 합친 금액을 그해 근무(종사) 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의 소득이 월 193만 5,977원(2013년의 경우)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하기 전의 월 291만4974원(연봉 기준 3,497만 9693원) 에 해당한다.
이런 조건에 맞아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이 기준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얻은 만61세 미만의 사람에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만 61~65세의 경우엔 연금 수급률이 줄어들 뿐이다. 만 66세 이상의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지급)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만 60세는 기본 연금액(61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9세는 기본 연금액의 88%, 만 58세는 기본 연금액의 82%, 만 57세는 기본 연금액의 76%, 만 56세는 기본 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월 0.5% 가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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