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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다. 자신의 생일 달이 지나 신청하고 그 다음달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7년생은 지난해엔 받을 수 있었으나,올해엔 받을 수 없게 됐다. 관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957년생 닭띠는 만 57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자신의 생일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2013년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1953~1956년생이라고 누구나 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된다. 법령이 정한 한도 내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 연령대의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됐고 이른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 기준 월평균 189만1771원, 2013년 약 193만5977원) 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대목이 중요! 

 월평균 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 공제 후)을 합친 금액을 그해 근무(종사) 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의 소득이 월 193만 5,977원(2013년의 경우)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하기 전의 월 291만4974원(연봉 기준 3,497만 9693원) 에 해당한다. 

 

이런 조건에 맞아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이 기준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얻은 만61세 미만의 사람에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만 61~65세의 경우엔 연금 수급률이 줄어들 뿐이다. 만 66세 이상의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지급)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만 60세는 기본 연금액(61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9세는 기본 연금액의 88%, 만 58세는 기본 연금액의 82%, 만 57세는 기본 연금액의 76%, 만 56세는 기본 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월 0.5% 가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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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57년생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62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 월평균 소득금액 : 1,891,771원 이하(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 공제 전 월 2,856,856원)

  -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7년생의 경우 2년 더 높아진다. 따라서 만 57세(2014년 자신의 생일 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전화(본인확인) 하면

조기노연연금과 예상 연금(정상 연금)액과 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수 있는 연령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이후

조기노령연금

56

57

58

59

60

노령연금

61

62

63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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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민연금의 출범 때부터 버젓한 직장에 줄곧 다니면서 연금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낸 베이비부머(1963~1955년 생)들이 뜻밖에 많지 않다.

늙어서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과연 어떻게 받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

가능한 한 버텨서 '늦게 많이' 받는 게 바람직하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상책이다.  

 


[1]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국민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눈 꼭 감고, 퇴직금의 일부를 뚝 떼어 내야 한다. 그래야 연금을 웬만큼 받아 노후에 호주머니가 비지 않게 된다. 종전엔 이렇게도 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1년 분밖에 미리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 내년에 '국민연금보험료 5년 선납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밖에 안되는 사람이 은퇴해 퇴직금으로 5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면 5년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연금수급연령,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다)가 되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적게 받고, 더 늙으면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  
 

만 60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연령이 됐더라도, 경제활동으로 돈을 꽤 벌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젊었을 땐 연금의 일부만 받겠다고 신청하는 게 좋다. 1955년생으로 연금액이 80만 원인 사람이 만 61세부터 5년 동안 40만 원만 받겠다고 신청할 경우, 66세 이후엔 월 9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령이 고쳐져 시행된다. 






[3] 국민연금보험료를 20년 이상 냈고,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들었고, 20년 이상 최고수준의 국민연금 월소득 기준액(월 36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제2의 인생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는 지금 당장 조기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월 80만원 안팎을 손에 쥘 수 있다.

베이비부머 가운데 1955년생부터 1957년생까지는 만 55세가 된 달의 다음달 말일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손에 쥐는 월 소득이 182만 여 원(2011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내기 전에 받는 월소득은 이보다 상당히 더 높다. 2011년의 경우 월 279만 여 원)에 못미치면 조기노령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단, 월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엔 60세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 만약 자영업이나 근로에 종사해 매월 180만 원(세후 소득)을 손에 쥐는 베이비부머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한 달에 260만원(180만원+조기노령연금 80만원)을 소득원으로 삼아 생활할 수 있다.

이 돈을 기본으로 하고, 벌어놓은 돈이나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 생활비와 자녀 학비로 조금씩 쪼개 쓴다면 꽤 여러 해 동안 버틸 수 있다. 물론 몇 년 뒤엔 자녀가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 결혼 자금은? 그런 건 아직 생각할 처지가 못된다. 다음은 긁어온 정보.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55세 김 모 씨.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나오는 퇴직금과 약간의 임대소득 외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걱정이다. 
55년생인 김 씨는 직장생활 중 납부한 국민연금을 만 61세부터 받게 된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없어 조금 적게 받더라도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 씨처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55년생~63년생)가 2010년 712만5437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주도했던 이들은 총 인구 비중에서도 약 14.6%를 차지한다. ‘55세 정년퇴직’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본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700만 명 이상이 은퇴를 하는 것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60세의 국민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납부하고(현재 9%)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다. 기본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만 60세이후부터다.(출생년도에 따라 60세~65세)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52년생 이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일반 노령연금

60세부터

61세부터

62세부터

63세부터

64세부터

65세부터

53~57년생

58~61년생

62~65년생

66~69년생

70~73년생

74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55세부터

56세부터

57세부터

58세부터

59세부터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으로 1세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난 지급률로 받는다.(신청한 달에 따라 한 달에 0.5%씩 가산)

신청 연령

산정 기준

55세 1~11개월

기본연금액×70~75.5%+부양가족연금액

56세 1~11개월

기본연금액×76~81.5%+부양가족연금액

57세 1~11개월

기본연금액×82~87.5%+부양가족연금액

58세 1~11개월

기본연금액×88~93.5%+부양가족연금액

59세 1~11개월

기본연금액×94~99.5%+부양가족연금액

60세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예를 들어 55년 1월생인 사람이 내년 3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1%(70%+0.5%×2개월)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활동이란 근로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월 평균 소득금액)이다. 2009년에는 이 금액이 175만 원보다 많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된다. 또 175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그렇다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연금액과 60세에 일반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조기노령연금

일반 노령연금

월 연금액
(신청 첫 달 수령액)

551,369원

787,670원

총 연금 수령액
(기대여명 기준)


(80세까지 수급 가정)

165,410,700원

189,040,800원


(85세까지 수급 가정)

198,492,840원

236,301,000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조기노령연금보다 남성의 경우 2천360여만 원(8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 여성의 경우 3천780여만 원 이상(85세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더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5년을 먼저 받지만 지급률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반영되는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또 기대여명을 남성 80세, 여성 85세로 계산했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사망시까지 받는 총 연금액은 일반 노령연금이 훨씬 더 많다.
결국 55세 이후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6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10년 미만의 가입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보험료라도 무조건 10년을 채워놓는 것이 좋다.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에 이르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지만 10년 이상만 되면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꾸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길어진 노후를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보내고자 한다면 적은 보험료라도 납부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총 기간과 매달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4] 복지전문기자의 분석 
조선일보 김동섭 복지전문기자의 분석입니다. 

[김동섭 복지전문기자의 심층 리포트] 퇴직 베이비부머들 "생활비 급해… 30% 깎여도 국민연금 미리 타자" (바로가기)




[5] 재직자 노령연금에 대한 설명(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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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대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더라도 녹록치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찬바람을 피할 수 없다. 벌어놓은 돈이 몇 십억 되는 사람은 그럭저럭 잘 살 수 있겠지만,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은 운신의 폭이 좁다. 더욱이 자녀의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인생은 고달프다. 취업전쟁 탓에 자녀들 가운데 '캥거루족'이 무척 많아 더욱 그렇다. 캠퍼스와 부모 품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아들.딸도 안타깝지만, 이들을 챙겨야 하는 부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탄다.



 


주위를 둘러보면 만 55세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같은 형태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꽤 많다. 여기저기 부닥쳐 보지만 취업의 길은 무척 멀고도 험하다. 이것저것 창업을 검토해 보지만 뾰쪽수도 없다. 잘못하다간 집 한 채 마저 훌렁 다 까먹을 수 있는 위험 탓에 고민하는 시간이 날로 늘어만 간다. 퇴직을 바짝 앞둔 직장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가장 노릇을 힘겹게 이어가야 하는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퇴직한 뒤 몇 달 동안은 모든 직장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국내외 여행도 자유롭게 가 보고, 늦잠도 늘어지게 자 본다. 참 좋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진한 스트레스와 직면하게 마련이다. 앞으로 들어갈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계산하다 보면 조바심마저 생긴다. 이런 단계에 달하면 평생 힘겹게 달려오며 쳐다보던 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럴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되기 때문이다. 아래만 보고 비교한다. 그래야 속이 편하다. 직종전환으로라도 이 위기의 삶을 돌파해야 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생기기도 한다. 이래저래 직장을 떠난 베이비부머는 고달프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눈높이를 확 낮춰 재취업을 하든 삶에 큰 활력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코 작지않은 위안이 되는 게 바로 조기노령연금이다. 물론 긴 세월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서야 연금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샐러리맨 출신 베이비부머들에겐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당장 한 푼이라도 더 손에 넣어야 생활고를 헤쳐갈 수 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들었고, 20년 이상 최고수준의 국민연금 월소득 기준액인 월36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제2의 인생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는 지금 당장 조기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월 8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젊었을 때 생각하던 푼돈이 결코 아니다. 피 같고 살 같은 돈이다. 베이비부머 중 1955년생부터 1957년생까지는 만 55세가 된 달의 다음달 말일부터 조기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에 쥐는 월 소득이 181만 여 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내기 전에 받는 월소득은 이보다 상당히 더 높다)에 못미치면 조기노령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만약 자영업이나 근로에 종사해 매월 170만 원(세후 소득)을 손에 쥐는 베이비부머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한 달에 250만원(170만원+조기노령연금 80만원)을 소득원으로 삼아 생활할 수 있다. 이 돈을 기본으로 하고, 벌어놓은 돈이나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 생활비와 자녀 학비로 조금씩 쪼개 쓴다면 꽤 여러 해 동안 버틸 수 있다. 물론 몇 년 뒤엔 자녀가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 결혼 자금은? 그런 건 아직 생각할 처지가 못된다. 다음은 긁어온 정보다.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55세 김 모 씨.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나오는 퇴직금과 약간의 임대소득 외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걱정이다. 
55년생인 김 씨는 직장생활 중 납부한 국민연금을 만 61세부터 받게 된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없어 조금 적게 받더라도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 씨처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55년생~63년생)가 2010년 712만5437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주도했던 이들은 총 인구 비중에서도 약 14.6%를 차지한다. ‘55세 정년퇴직’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본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700만 명 이상이 은퇴를 하는 것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60세의 국민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납부하고(현재 9%)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다. 기본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만 60세이후부터다.(출생년도에 따라 60세~65세)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52년생 이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일반 노령연금

60세부터

61세부터

62세부터

63세부터

64세부터

65세부터

53~57년생

58~61년생

62~65년생

66~69년생

70~73년생

74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55세부터

56세부터

57세부터

58세부터

59세부터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으로 1세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난 지급률로 받는다.(신청한 달에 따라 한 달에 0.5%씩 가산)

신청 연령

산정 기준

55세 1~11개월

기본연금액×70~75.5%+부양가족연금액

56세 1~11개월

기본연금액×76~81.5%+부양가족연금액

57세 1~11개월

기본연금액×82~87.5%+부양가족연금액

58세 1~11개월

기본연금액×88~93.5%+부양가족연금액

59세 1~11개월

기본연금액×94~99.5%+부양가족연금액

60세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예를 들어 55년 1월생인 사람이 내년 3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1%(70%+0.5%×2개월)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활동이란 근로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월 평균 소득금액)이다. 2009년에는 이 금액이 175만 원보다 많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된다. 또 175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그렇다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연금액과 60세에 일반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조기노령연금

일반 노령연금

월 연금액
(신청 첫 달 수령액)

551,369원

787,670원

총 연금 수령액
(기대여명 기준)


(80세까지 수급 가정)

165,410,700원

189,040,800원


(85세까지 수급 가정)

198,492,840원

236,301,000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조기노령연금보다 남성의 경우 2천360여만 원(8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 여성의 경우 3천780여만 원 이상(85세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더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5년을 먼저 받지만 지급률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반영되는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또 기대여명을 남성 80세, 여성 85세로 계산했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사망시까지 받는 총 연금액은 일반 노령연금이 훨씬 더 많다.
결국 55세 이후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6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10년 미만의 가입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보험료라도 무조건 10년을 채워놓는 것이 좋다.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에 이르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지만 10년 이상만 되면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꾸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길어진 노후를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보내고자 한다면 적은 보험료라도 납부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총 기간과 매달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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