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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앞서 베이비부머 문제를 겪은 미국을 비롯해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기획한 'HEYDAY!'시리즈 자료를 모았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도 제2의 전성기,HEYDAY를 구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독일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일본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 영국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 캐나다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 뉴질랜드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 싱가포르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 덴마크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 미국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1)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활동

 

 

 

 

 

● 미국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2)구체적인 삶의 사례 

 

 

 

 

 

● 미국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3)기업의 현장

 

 

 

● 미국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4)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

 

 

 

 

● 프랑스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1)실버산업 현황과 은퇴정책

 

 

 

 

● 프랑스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2)여가와 교육 활동

 

 

 

 

 

● 스웨덴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1)연금 개혁과 노인연금 시스템  

 

 

 

 

 

● 스웨덴 은퇴자들의 인생2막 이야기 (2)여가와 교육활동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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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장 사표를 써라. 현금으로 지불하라. 은퇴하지 말라.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쓰고 죽어라"  마크 레빈 등 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라는 책을 썼다. 

 

이들은 특히 "은퇴는 꿈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강조한다. 또 "은퇴는 자연스러운 인생주기와는 거리가 먼 일종의 사회정책일 뿐이며,개인들에게 축복이기는커녕 불행과 병약함만 갖다 준다"며 "은퇴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직업적,경제적 성장을 위해 놀라운 행운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미래에셋이 동영상으로 준비한 '미래에셋 은퇴준비 시리즈'를 보고 은퇴에 대한 갖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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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다. 자신의 생일 달이 지나 신청하고 그 다음달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7년생은 지난해엔 받을 수 있었으나,올해엔 받을 수 없게 됐다. 관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957년생 닭띠는 만 57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자신의 생일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2013년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1953~1956년생이라고 누구나 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된다. 법령이 정한 한도 내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 연령대의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됐고 이른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 기준 월평균 189만1771원, 2013년 약 193만5977원) 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대목이 중요! 

 월평균 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 공제 후)을 합친 금액을 그해 근무(종사) 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의 소득이 월 193만 5,977원(2013년의 경우)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하기 전의 월 291만4974원(연봉 기준 3,497만 9693원) 에 해당한다. 

 

이런 조건에 맞아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이 기준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얻은 만61세 미만의 사람에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만 61~65세의 경우엔 연금 수급률이 줄어들 뿐이다. 만 66세 이상의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지급)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만 60세는 기본 연금액(61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9세는 기본 연금액의 88%, 만 58세는 기본 연금액의 82%, 만 57세는 기본 연금액의 76%, 만 56세는 기본 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월 0.5% 가산)를 받는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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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주택연금(역모기지),개인연금 등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빼내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병원비 등 급박하게 마련해야 할 목돈을 빼내 쓰고 나눠 갚는 식이다. 애써 모아놓고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쉽게 빼먹는 셈이다.

 

이런 행동은 마지막까지 피해야 한다. 특히 혼자 살 경우엔 본인, 부부가 함께 살아 있을 경우엔 부부 외에 어느 누가 부탁해도 이런 '곶감 빼먹기'는 해선 결코 안된다. 노후를 버텨나가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연금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

 

 

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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