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57년생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62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 월평균 소득금액 : 1,891,771원 이하(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 공제 전 월 2,856,856원)
-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7년생의 경우 2년 더 높아진다. 따라서 만 57세(2014년 자신의 생일 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전화(본인확인) 하면
조기노연연금과 예상 연금(정상 연금)액과 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수 있는 연령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출생연도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년생이후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