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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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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1607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이상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 0 0 9 년 8 월 31 일  대비  2 0 1 0 년 8 월 31 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배제 사유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소비성 서비스 업종   등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 0 1 0 년  9 월 1 5 일(수) ~ 2 0 1 0 년 1 0 월  5 일 (화)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 ( 인증제 담당부서 )

     ※ 자치구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1

종로구

산업환경과

731-0366

14

마포구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3153-8652

2

중구

지역경제과

3396-5052

15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2620-4628

3

용산구

지역경제과

2199-6783

16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577

4

성동구

지역경제과

2286-5454

1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056

5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7312

18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3

6

동대문구

지역경제과

2127-4366

19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2670-3424

7

중랑구

지역경제과

2094-1273

20

동작구

지역경제과

820-9732

8

성북구

경제환경과

920-3366

21

관악구

생활경제과

880-3388

9

강북구

지역경제과

901-6443

22

서초구 

사회복지과

2155-6672

10

도봉구

산업환경과

2289-1572

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2104-1977

11

노원구

산업환경과

2116-3481

24

송파구 

지역경제과

2147-2523

12

은평구

생활경제과

351-6852

25

강동구

지역경제과

480-1203

13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330-8441

 


3.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 [서식 2], 기업현황자료[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자명부 (‘09. 8월 ~ ’10. 8월분)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08년, ’09년), 수출실적확인서(‘08년, ’09년, 해당기업)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⑤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실적 및 고용환경의 우수성 등

  ○ 심사방법

1차 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

 

인증심의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인증심사위원회



5. 선정결과 발표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2010.11.15.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시 인증 취소

   ○  제공 인센티브

구 분

지 원 내 용

서울시

 ▸ 우수기업 인증패 및 현판 수여

 ▸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 사용권 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인증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우선지원

 ▸ 소속직원 교육 지원

  - 인재개발원 기운영 컨텐츠(전산정보강좌, u-지식여행, 외국어강좌)

  - 인증기업대상 컨텐츠 별도 개발 지원

 ▸고객만족(CS) 교육 지원 :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서비스, 고객감동만들기 1 · 2 · 3  등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우대

  -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선발가능인원 추가지원 (상시근로자수 20% → 30% 이내)

  -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추가지원 (4개월 → 6개월)

 ▸ 홍보지원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서울

신용보증

재단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업체당 5억원이내, 5년(1년거치 4년)

  - 매출액 심사제외 한도 확대 (5천만원→1억원)

  - 특별지원 시 심사제외 ( 8개 항목 ) 한도 확대 ( 5천만원까지 → 1억원까지 )

  - 대출금리 추가인하 (1.0~2.0%→2.0~3.0%)

  - 융자 지원한도 확대 ( 50~100%→100~150% )

  - 보증한도 확대(100%→150%) / - 보증료 감면 (1.0~2.0%→0.5%)

  - 신용조사 비용( 최대 35천원 ) 면제

서울

산업통상

진흥원

 ▸ 해외 전시회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인터넷무역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서울

디자인재단

 ▸ 디자인 상품화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상담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한국

표준협회

 ▸ 최초 가입비 (입회비+연회비) 20% 할인

 ▸ 으뜸상품 : 신청비(10만원) 면제, 
                     
연간사용료 할인 : 1개 상품 10%, 2개상품부터 50%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한국무역

보험공사

 ▸ 보험료(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0.05% 차감

 ▸ 보증한도(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인수가능한도 초과 책정 가능

 ▸ 보증한도(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보증(  2  배  ) (  선 적  후  는 인수가능 한도  초 과 책 정  가 능 ) 

  * 지원기간 : ~‘11.12.31 (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 검토)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신청서등)은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 h t t p : // j o b. s e o u l. g o. k r) 참조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반( 02 - 6361-3690 ~1) 또는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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