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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9.18 소득세율
  2. 2012.09.18 비과세소득
  3. 2012.09.18 조기노령연금,2013년부터 수급연령 높아진다

소득세율

베이비부머 / 2012. 9. 18. 17:59




2012년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 6%

과세표준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

과세표준 4600초과 ~ 8800이하 = 24%

과세표준 8800초과 ~ 3억이하 = 35%

과세표준 3억초과 = 38%



과세표준은 각종 공제사항을 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이다. 

기본공제 200만 원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뺀 것이다. 


각종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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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베이비부머 / 2012. 9. 18. 17:56

조기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며 썩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어도 행복이다. 


참고자료 : 비과세 소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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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57년생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62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 월평균 소득금액 : 1,891,771원 이하(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 공제 전 월 2,856,856원)

  -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7년생의 경우 2년 더 높아진다. 따라서 만 57세(2014년 자신의 생일 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전화(본인확인) 하면

조기노연연금과 예상 연금(정상 연금)액과 연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수 있는 연령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이후

조기노령연금

56

57

58

59

60

노령연금

61

62

63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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