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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1607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이상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 0 0 9 년 8 월 31 일 대비 2 0 1 0 년 8 월 31 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배제 사유 ≫ |
|
|
|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소비성 서비스 업종 등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 0 1 0 년 9 월 1 5 일(수) ~ 2 0 1 0 년 1 0 월 5 일 (화)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접 수 처 :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 ( 인증제 담당부서 )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연번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산업환경과 |
731-0366 |
14 |
마포구 |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
3153-8652 |
2 |
중구 |
지역경제과 |
3396-5052 |
15 |
양천구 |
일자리정책과 |
2620-4628 |
3 |
용산구 |
지역경제과 |
2199-6783 |
16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2600-6577 |
4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2286-5454 |
17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860-2056 |
5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450-7312 |
18 |
금천구 |
일자리정책과 |
2627-2023 |
6 |
동대문구 |
지역경제과 |
2127-4366 |
19 |
영등포구 |
지역경제과 |
2670-3424 |
7 |
중랑구 |
지역경제과 |
2094-1273 |
20 |
동작구 |
지역경제과 |
820-9732 |
8 |
성북구 |
경제환경과 |
920-3366 |
21 |
관악구 |
생활경제과 |
880-3388 |
9 |
강북구 |
지역경제과 |
901-6443 |
22 |
서초구 |
사회복지과 |
2155-6672 |
10 |
도봉구 |
산업환경과 |
2289-1572 |
2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2104-1977 |
11 |
노원구 |
산업환경과 |
2116-3481 |
24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2147-2523 |
12 |
은평구 |
생활경제과 |
351-6852 |
25 |
강동구 |
지역경제과 |
480-1203 |
13 |
서대문구 |
지역경제과 |
330-8441 |
|
3.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 [서식 2], 기업현황자료[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자명부 (‘09. 8월 ~ ’10. 8월분)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08년, ’09년), 수출실적확인서(‘08년, ’09년, 해당기업)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⑤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실적 및 고용환경의 우수성 등
○ 심사방법
1차 평가 |
|
현장실사 |
|
최종평가 |
|
인증심의 |
|
|
|
|
|
|
|
자치구 |
|
자치구 |
|
서울시 |
|
인증심사위원회 |
5. 선정결과 발표
○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2010.11.15. 발표 예정)
6.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시 인증 취소
○ 제공 인센티브
구 분 |
지 원 내 용 |
서울시 |
▸ 우수기업 인증패 및 현판 수여 |
▸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 사용권 부여 |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
▸ 인증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우선지원 | |
▸ 소속직원 교육 지원 - 인재개발원 기운영 컨텐츠(전산정보강좌, u-지식여행, 외국어강좌) - 인증기업대상 컨텐츠 별도 개발 지원 | |
▸고객만족(CS) 교육 지원 :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서비스, 고객감동만들기 1 · 2 · 3 등 | |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우대 -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선발가능인원 추가지원 (상시근로자수 20% → 30% 이내) -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추가지원 (4개월 → 6개월) | |
▸ 홍보지원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 |
서울 신용보증 재단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업체당 5억원이내, 5년(1년거치 4년) - 매출액 심사제외 한도 확대 (5천만원→1억원) - 특별지원 시 심사제외 ( 8개 항목 ) 한도 확대 ( 5천만원까지 → 1억원까지 ) - 대출금리 추가인하 (1.0~2.0%→2.0~3.0%) - 융자 지원한도 확대 ( 50~100%→100~150% ) - 보증한도 확대(100%→150%) / - 보증료 감면 (1.0~2.0%→0.5%) - 신용조사 비용( 최대 35천원 ) 면제 |
서울 산업통상 진흥원 |
▸ 해외 전시회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해외 통상사절단 파견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인터넷무역 참가대상 선정시 우대 |
서울 디자인재단 |
▸ 디자인 상품화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디자인 상담 지원 기업 선정시 우대 |
한국 표준협회 |
▸ 최초 가입비 (입회비+연회비) 20% 할인 ▸ 으뜸상품 : 신청비(10만원)
면제, ▸ 최고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
한국무역 보험공사 |
▸ 보험료(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10% ▸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 할인 : 기본요율 0.05% 차감 ▸ 보증한도(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 인수가능한도 초과 책정 가능 ▸ 보증한도(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보증( 2 배 ) ( 선 적 후 는 인수가능 한도 초 과 책 정 가 능 ) * 지원기간 : ~‘11.12.31 (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 검토) |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신청서등)은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홈페이지( h t t p : // j o b. s e o u l. g o. k r) 참조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반( 02 - 6361-3690 ~1) 또는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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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2011년까지 232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총 208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행안부는 6월 17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된「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시달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총 208억원을 투입해 주민 주도의「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해 2011년까지 232개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수익구조 및 자립 요건을 갖춘 사업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 예> ① 지역자원활용형 :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활용 사업 ②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 :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③ 생활지원·복지형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 발전연구원,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리더양성 및 교육,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지자체-노동부와 협의, 행안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노동부와 MOU를 체결하여 사회적 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한 3개 중소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 지역사회 취업난 해소를 위해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 578명을 고용한 충북 진천소재 세미텍(전자부품 업체, 대표:김원용) 주식회사
* 다문화이주여성 채용협약을 체결, 이주여성 60명을 교육시켜 채용하기로 한 전주시의 티에이치상사(의류업체, 대표 정재규),
* 장애인 고용 및 교도소 재소자와 취업계약 체결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춘천시의 (주)조은제화(구두제작, 대표 조덕용)가 수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한 경기도와 경남 창원시에 대해서도 선도지자체로 선정,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행안부-시도-새마을금고간 지역희망공헌사업 협약식 개최 및 풍수해 안전대책, 폭염종합대책,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등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시 행안부-시도-새마을금고간 체결한「지역공헌사업 협의회 구성」협약식은 금융지원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
참고 :
1. 「지역희망공헌 사업 협의회」 운영계획
2.「제6차 지역일자리 창출전략회의」발표
지자체 사례
3. 고용우수기업 현황
4. 기업지원 우수자치단체 현황
담당 :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 서기관 안경원 / 02-2100-8581
자치행정과 / 사무관
조규도 / 02-2100-3705
지역경제과 / 사무관 박성민 / 02-210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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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OECD 사회통계지표 (0) | 2010.09.13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
한국과 노르웨이의 경험과 새로운 도전 박헌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사회적기업센터장 Conference Co-Chairs’ Greeting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 한국과 노르웨이의 경험과 새로운 도전” 국제컨퍼런스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학자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험과 아이디 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공유하게 될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는 한국과 유럽이라는 지리적 격차와 학계와 기업계라는 활동영역의 장벽을 뛰어넘는 지식과 경험의 교류의 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자들이 향후 연구해야 할 주제들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형성할 것으로 희망합니다. 세션1의 주제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초창기 시각이 기업 본연의 이윤추구 활동에 사회적 책임 활동이 추가된 것으로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연의 기업활동과 구분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보는 시각이었다면 최근의 동향은 본연의 기업활동 그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조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션2 에서 논의하게 되는 <사회적 기업>은 그 태동부터가 기업의 존립 목적과 운영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된 형태의 기업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인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 전반의 컨센서스를 도출하고,이를 확산하고자 하며 특히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목적입니다. 자생적인 존립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국내외의 사회적 갈등과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혜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1세기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 2.0>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확산과 특히, 사회적 책임에서 앞서 있는 북유럽의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여, 한국형 CSR 2.0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가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구체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행사가 사회적 기업이 태동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과 오래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왔던 북유럽의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장 박헌준
디드릭 톤셋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대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교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행사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헌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노르웨이 정부는 ‘세계경제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국내외 활동중인 노르웨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가치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CSR의 다양한 형태를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정부백서의 발간과 의회제출 이후, 한국의 노르웨이 대사관과 노르웨이 기업인 협회는 작년 가을 CSR과 반부패를 각각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백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노르웨이 기업들에게 CSR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나아간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노르웨이와 한국의 기업들에게 점점 더 많은 이해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비례하여 기업들이 더욱 비즈니스 활동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CSR과 SE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기업들의 수익창출 비즈니스활동 자체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시사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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